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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0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10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 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 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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