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42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9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42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절차"를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로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단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신고수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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