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26
위원회 의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법사위 상정2026.03.11
발의2026.03.18
법사위 의결2026.03.18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학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
나.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2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3 / 2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올림픽위원회 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한체육회 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 제
(삭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 12. (생 략)
10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를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을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⑤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