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9항제8호, 제24조의2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9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5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4.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⑦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5.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6. 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7. 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5.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⑪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⑫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생 략)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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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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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2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14.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한 자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한 자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17. 제22조제9항 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ㆍ검사를 한 자
17. 제22조제10항 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ㆍ검사를 한 자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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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6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1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16. 제22조제12항 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17. ∼ 25. (생 략)
17.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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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를 한 날부터"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제7항제1호"를 "제22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중 "제22조제2항"을 각각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제22조제3항 본문"으로, "제22조제2항 단서"를 "같은 항 단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4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5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11항"을 "제22조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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