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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등의…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등의 이행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허가 및 재허가를 할 때 방송기술 또는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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