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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