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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8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6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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