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인ㆍ토큰 등 암호화폐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테슬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인ㆍ토큰 등 암호화폐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테슬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자는 동의의결 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져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조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의의결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통지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해당 회사 및 다른 국내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126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동의의결 취소 요건에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의의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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