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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27
위원회 의결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2.23
발의2023.02.24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35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⑥ (생 략)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 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신 설>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3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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