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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1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생산된 원재료의 가공판매 시설 및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어 인구 및 전원주택의 증가 등으로 농어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촌락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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