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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되어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보다 가벼운 형벌인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3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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