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7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7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를 "발전지원센터(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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