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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규 투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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