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다양화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동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하고자 함(안 제1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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