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8 발의
발의2020.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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