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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및 광해기술인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3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0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6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신 설>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수수료) (생 략)
제4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신 설>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신 설>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신 설>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신 설>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제3장에 제13조의2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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