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920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고, 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은 낮으나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즉, 토지의 소유권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고, 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은 낮으나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즉,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등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으로 함(안 제6조).
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하며, 환매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으로 재공급하도록 하고, 매입에 관한 절차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적률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출자하여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비축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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