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