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등 자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임. 특히 인재 유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에 집중돼 비수도권의 급속한 인구소멸, 고령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채용의무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공공기관등은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국한됨에 따라 근무지 순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신규 채용인원 이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