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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국유재산 처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국유재산 처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별표 제5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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