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2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되,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되,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ㆍ항균제 등의 오용ㆍ남용을 억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및 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해서 있어 왔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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