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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