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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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