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2
법사위 상정2023.01.16
발의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ㆍ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나.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6호) · 시행 2024-07-19 · 바뀐 줄 14 / 2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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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 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 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리”란 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 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 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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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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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54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를 각각 "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를 "공사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공"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를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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