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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상위 명칭인 ‘모의비행장치’는 하위종류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상위 명칭인 ‘모의비행장치’는 하위종류의 훈련장치를 용어상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용어로 수정하고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훈련장치를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모의비행장치 지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안 제39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7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4 / 8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한 장치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 34. (생 략)
16. ∼ 34. (현행과 같음)
제39조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 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 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신 설>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7. ∼ 31. (생 략)
7.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 모의비행장치 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 모의비행훈련장치 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4조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생 략)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신 설>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생 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 23. (생 략)
9. ∼ 23. (현행과 같음)
24. 제125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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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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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 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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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제94조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생 략)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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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신 설>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1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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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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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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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7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모방한"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각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모의비행장치"를 각각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를 "모의비행훈련장치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의2제3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자격증명서"를 각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제1호 중 "자격증명서"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격증명서"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25조제3항"을 "제125조제6항"으로 한다. 제146조제1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57조제3호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65조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는 제39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은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