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기업들에게서 발생한 판매손실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국전력 사장조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2001년 설치되어 2005년 12월…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기업들에게서 발생한 판매손실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국전력 사장조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2001년 설치되어 2005년 12월 4.6%에서 3.7%로 요율을 낮춘 이후 15년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금운용 규모가 2019년 4조 4,714억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무려 10조 3,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산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이 맞도록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정 규모를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다만, 전기요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뿌리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창업 중소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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