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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및 시행령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및 시행령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고,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포함되는 주식에서 간접보유주식을 제외하고 있고, 그 계열회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친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해당 친족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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