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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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