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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열악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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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