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05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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