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단계로의 경제적 회복 노력, 사회 구조 자체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단계로의 경제적 회복 노력, 사회 구조 자체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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