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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12
위원회 의결2024.09.12
법사위 회부2024.09.12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4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18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생 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생 략)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제2항ㆍ제3항을"을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