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3
위원회 회부2026.02.03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임.
이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안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2조).
라. 지방의회 자치입법권ㆍ예산독립성ㆍ의정지원체계 강화(안 제21조∼제29조).
마. 행정기구ㆍ정원ㆍ인사 자율화,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권 이양(안 제30조∼제37조).
바.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 재정기반 강화(안 제42조∼제51조).
사. 에너지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ㆍ공유수면 사용ㆍ공동접속설비 국가부담, 항만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계통포화 해소, REC 발급 특례, 지방공기업 에너지사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생산?계통?산업 전주기 특례체계 구축함(안 제102조∼제123조).
아. AIㆍ반도체ㆍ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ㆍAI도시 실증지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국가 우선지원, 국가산단 지정요청,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첨단의료ㆍ항공우주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집적거점 조성을 규정함(안 제124조∼제167조).
자.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 국가책무 명시,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전환을 지원함(안 제168조∼제179조).
차. 문화ㆍ관광 국가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ㆍ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AI-문화콘텐츠 융합 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국가 문화정보센터 구축, 관광지ㆍ관광특구 지정 특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면세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ㆍ관광산업 종합 특례를 규정함(안 제180조∼제210조).
카. 농어업ㆍ푸드테크ㆍ해양수산 특례을 위해 농업진흥지역ㆍ농지전용 특례, 스마트농업ㆍ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ㆍ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수산ㆍ해양레저 산업 육성, 지역농수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체계를 구축함(안 제211조∼제252조).
타. 환경ㆍ자연경관ㆍ기후영향평가 원스톱 협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물순환 촉진, 국가하천 우선 지정, 수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국립ㆍ도립공원 해제 특례, 산지전용ㆍ산림이용 권한 이양 등 환경규제 합리화함(안 제253조∼제272조).
파. 투자진흥지구 지정ㆍ입주기업 지원, 지방이전기업 지원, 국토계획ㆍGB 특례,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례 등 전략개발사업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함(안 제273조∼제303조).
하. 광역교통ㆍ항만ㆍ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특별시 도로사업, 대중교통 운영지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방관리항만 지원 등 광역교통ㆍ해운물류 국가책임 강화를 규정함(안 제304조∼제321조).
거. 기본사회ㆍ돌봄ㆍ의료 안전망을 위해 기본사회 시범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특례, 복지보조금 통합집행, 저출생 특별기금, 돌봄특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생애주기 복지체계 강화를 규정함(안 제322조∼제337조).
너. 청년ㆍ기업ㆍ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 청년특화구역ㆍ청년발전기금, 벤처투자ㆍ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함(안 제338조∼제354조).
더. 지역거점캠퍼스 전략산업 연계, 글로벌 인재 유치, 문화재생 특별지원금, 문화진흥기금 설치를 규정함(안 제355조∼제375조).
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기관 이전을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공간 재배치 추진을 규정함(안 제376조∼제38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3-05 (법률 제2144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지역구 시ㆍ도 의원 정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의원정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전라남도와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ㆍ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군ㆍ구"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중 "해당 시ㆍ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④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4호 중 "당해 시ㆍ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본다.
⑦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0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이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⑧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와 같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이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일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폐지된 지방자치단체가 기납부한 선거관리경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이 경우 집행경비 잔액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환한다.
⑬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⑭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공포일 전날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0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7>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 및 그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산정한다.
<19>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가 이 법 공포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20>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례대표의회의원 및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21>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례대표의회의원 및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는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ㆍ진행한다.
<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9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된다.
<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2항 중 "해당 시ㆍ도 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통합특별시가 승계한다.
② 통합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명의는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면제한다.
③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교육감ㆍ광주광역시장ㆍ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 민원문서 및 납세고지서 등(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문서, 민원문서,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주소는 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주소로 본다.
제8조(부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부지사ㆍ부교육감 및 광주광역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이 임명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의회의장ㆍ전라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장ㆍ광주광역시의회의장ㆍ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조례ㆍ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전라남도ㆍ광주광역시의 조례ㆍ규칙 또는 대통령령ㆍ부령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의회 또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으로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전라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말한다)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법정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수립ㆍ시행된 법정계획 및 이에 준하는 계획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 교통, 복지 등 행정서비스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5조(소방본부 부본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및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부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한다.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0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⑦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⑧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 단서 및 제2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 중 "광주지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제2호,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제3호,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시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⑫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⑮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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