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이 보복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신상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연령·소속·직위·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및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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