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도 조치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도 조치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