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 중임.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 관리 및 역량 향상에 효과가…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 중임.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 관리 및 역량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도점검 활용 등 역량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렵고, 민간검사소의 컨설팅 참여가 저조하여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민간검사소 검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실검사를 예방하거나 검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함.
이에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끔 하며, 정당한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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