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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친가·외가의 경조사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친가·외가의 경조사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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