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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중과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중과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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