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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규정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규정함.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된바, 부적정폐기물의 처리 책임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9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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