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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4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이후 성공과 실패, 저성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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