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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5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당 최대소득은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당 최대소득은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308만 8,07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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