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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9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음. 개별이전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상을 이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음. 개별이전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상을 이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개별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대도시에 불필요한 사전통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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