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건처리를 위한 기록으로 활용되는데 그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