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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8
위원회 회부2021.10.1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광역교통법(법률 제7386호) 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함. 이러한 인용조문의 오류는 현행법 제정안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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