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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8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9
위원회 회부2021.09.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통계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자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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