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제20조의2제2항에 규정한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제20조의2제2항에 규정한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체제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등으로 인한 통상문제 우려와 동반성장 지수 산정으로 인한 대기업을 정부가 평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이러한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산업간 분쟁과 갈등의 해소의 지원, 정부에의 정책 자문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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