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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