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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음. 그런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음. 그런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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