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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5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1,53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5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1,53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이 도입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7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생 략)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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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7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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