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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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