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8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만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명예회복…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만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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